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행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다가 식당 점주에 의해 무전취식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건 당일 일행과 술에 취해 음식값과 주대를 계산하는 것을 깜빡 잊고 식당을 나오게 된 것으로
취식 사기 혐의에 대해 크게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무심코 운전을 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될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컸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변론
2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을 파악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혐의 입증이 부족함을 강조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이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경찰은 취식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사기죄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변호인이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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