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용한 회사로써
임금피크제의 대상자가 된 상대방이 업무경감이 없었음을 이유로
삭감당한 월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YK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사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감축되었으며,
퇴직예정자 교육 및 기타 대상조치가 제공되었음을 증명
2
임금피크제의 의의 및 도입 경위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
법무법인 YK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제출 가능한 증거를
적시에 필요한 방법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히 방어하였을 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의의 등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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