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상대 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와 보수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증거보전을 신청
2
공사대금 지급 방법 등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법리를 상세히 제시
3
상대 업체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상대 업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위 금액을 상대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상대 업체의 부당한 변경계약 요구 및 공사 중단에 대하여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 업체가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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